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을 확인하고 급여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상계 급여 금액, 인상, 지급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니 1분만에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지원금 제공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에 따라서 생계급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아래 생계급여 선정 기중 이하인 경우로 생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 소득 32%
- 1인가구 713,102원
- 2인가구 1,178,435원
- 3인가구 1,508,690원
- 4인가구 1,833,572원
- 5인가구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경우
위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은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인 경우
- 하나원에재원중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타 법령에 의해 생게를 보장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부채)+승용차 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정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713,102 - 300,000 = 413,102원'으로 4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수급자인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는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방문접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등이 있으며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재학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등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급여에 대한 금액, 인상, 지급일 등을 확인하시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