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신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교육바우처, 전기 및 통신요금 할인 등 혜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쉽게 설명하면 소득액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면서 고정재산 또는 부양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중위소득의 50%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분들중에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받을 수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상위에 있는 빈곤한 가구를 이야기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만 재산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평생교육 바우처, 문화카드 지급,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차상위계층 조건으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소득액, 두번째로는 재산 등의 여부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고정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양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우선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위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기준중위 소득으로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해당금액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 1인가구 : 1,114,223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9원
- 4인가구 : 2,864,957원
4인가구 기준으로 봤을때, 2024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729,913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해당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5인가구 부터는 e-나라지표에서 중위소득 추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하기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홈페이지 입니다.

소득인정액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가구원, 거주지, 나이 등 다양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고 한부모 가구 여부, 자립준비 청년 여부등도 확인해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정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 등을 확인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월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각종 소득에 대한 내용은 물음표 버튼을 선택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부분도 입력해주시면 소득액으로 환산되어 적용됩니다.
차량가액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정확한 차량의 금액을 모른는 경우 우측에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조회해서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터넷 약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고 필요시 재산 확인,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2024년도 최신내용으로 정리했으며, 1분만에 확인할 수 있으니 조건 대상을 바로 확인해 보시고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